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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헌정 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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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전후 권력의 사유화와 의회 무력화 ===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해밀턴은 전후복구사업, 안보위협, 테러위험 등을 이유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. 특히 [[사회민주당(루이나)]]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이 시기에 “이미 전쟁은 끝났고, 민주적 통제는 복원되어야 한다”고 주장했으나,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‘사회 불안 조장’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대중집회 및 매체 출연을 차단했다. 1982년과 1983년 사이, 루이나 의회는 여소야대 구조로 재편되었고, 해밀턴은 법률 제정·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긴급재정명령, 안보입법 예외조항 등 비정상적 도구를 남용하기 시작했다. 이로 인해 행정부가 입법기능까지 사실상 흡수하게 되었고,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은 형해화되었다. 이 시기에는 또한,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정보기관, 검찰, 치안조직을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. 시민사회는 위헌적인 전시행정의 연장을 "[[비상상황의 영속화]]"라고 비판하며 해밀턴 정권의 독주를 경고했으나, 여당과 국가 언론은 이를 모두 '불온한 선동'으로 일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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